검찰, '전자발찌 훼손·여성 살해' 강윤성 구속기소
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 추가…'사이코패스' 판정
2021-09-24 14:15:20 2021-09-24 14:15: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곤호)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강윤성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다음 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9일 오전 3시30분쯤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달 7일 강윤성의 범행에 대해 살인 등 6가지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강윤성은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지난 5일 모포를 교체해 달라며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또 검찰은 강윤성이 살인 이전에 벌인 범행을 발견해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했다. 강윤성은 7월27일 휴대폰 개통을 가장해 받은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수법으로 3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윤성은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 일명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을 면담한 후 장례비와 유족구조금도 지급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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