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지원금서 배제된 도민에 재난소득 지급"
10월1일부터 25만원 지급…지급 대상 253만7000명
2021-09-15 16:01:31 2021-09-15 16:01:3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3차)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30일 0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다.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이다. 지급액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는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이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1일부터, 현장 신청은 12일부터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원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고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청 유튜브 캡쳐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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