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식을 불법 수사라고 재차 주장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참고인 조사가 아니면서 공무원을 근무시간 중 불러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형사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파이시티 관련 수사 요약본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상자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를 묻기도 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수사(참고인 조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확인하려고 한 사실 관계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수사에 해당한다는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경찰의 해당 공무원 조사는 절차에 위배된 수사임과 동시에 경찰이 대상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선거 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이어 이달 3일에는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과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만나 오 시장의 발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청와대 지시로 자신을 겨냥한 불법 수사를 벌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포구청 직원 면담은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8회 서울시 성평등상 시상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