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법리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의 권한과 업무 범위 내에서 진상 확인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감찰 관련 법리 검토를 끝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섣부르다"며 "온 국민, 정치권 등 모두의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히 규명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일차적으로는 대검 감찰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로선 대검 감찰부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잘 진행하는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 받는지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가 신속성, 객관성, 또 합당한 근거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았고, 또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엄정하게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2차례에 걸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같은 날 뉴스버스 기사 내용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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