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장애인 학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총 1008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보다 6.7% 증가한 것이다. 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피해도 각각 25%에 달했다. 피해 장애인 중 70%는 발달장애인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30일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 총 4208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008건이었다. 학대 의심사례는 2069건, 잠재위험사례는 218건, 조사 중인 사례는 160건이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지만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같은 기간 6.7% 늘었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9.9%, 경제적 착취 25.4%, 정서적 학대 24.6%, 성적 학대 10.6%, 방임 9.5% 순이다.
피해장애인 유형은 69.6%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이었다.
학대 행위자 중 32.8%는 가족 및 친인척, 20.1%는 장애인의 지인이었고 19.3%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확인됐다.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전년대비 6.0% 포인트 증가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9.1% 포인트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39.1%가 피해장애인의 거주지, 14.9%가 장애인 거주시설, 9.8%는 직장, 0.2%는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 등이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069건 중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한 경우는 35.2%였고 64.8%는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했다.
신고 의무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다.
신고 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 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는 133건이 있었고 노동력 착취 사례는 88건이 신고됐다. 장애아동 학대 사례의 48.9%는 부모로부터 발생했다.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9.9%, 경제적 착취 25.4%, 정서적 학대 24.6%, 성적 학대 10.6%, 방임 9.5% 순으로 나타났다.자료/보건복지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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