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ESG 교육' 제공한 대기업, 비용 최대 '2% 세액공제'
기재부,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발표
중견기업 8%·중기 25% 세액공제
중기 ESG 진입 쉽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코스피 상장기업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
2021-08-26 16:53:31 2021-08-26 16:53:3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교육을 제공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의 최대 2%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 등이 ESG 경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환경 경영 목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ESG란 투자 결정과 기업 경영에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용어다.
 
정부는 협력업체에 대한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ESG 경영지원비는 기업이 협력사 임직원의 ESG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나 인건비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면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 지출 비용의 최대 2%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혜택은 내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ESG 교육·컨설팅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ESG 우수 기업에는 재정사업 지원 우대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K-ESG 가이드라인 공통 문항은 올해 안에 마련한다. 중소기업 등이 ESG 경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환경 경영 목표 등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문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기업 규모·업종별로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2023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코스닥 기업은 자율 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공시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 등 ESG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경영공시 항목에서도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늘린다.
 
공기업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검토한다. 단, 공시 의무는 상장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4분기에는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나온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활동의 판단 기준으로, 녹색(친환경)에 해당하는 산업과 기업을 규정한다.
 
이 밖에 사회적 채권 발행 절차와 대상 사업을 제시하는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마련하고, ESG 채권의 일종인 지속 가능 연계채권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의제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 요인으로도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