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불발…언론중재법 상정절차 원인(종합)
여야 원내대표, 11시 회동 예정…언론중재법 처리 연기
2021-08-25 10:48:48 2021-08-25 10:48:48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가 전격 불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일 상임위 통과 법안의 당일 본회의 상정'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본회의를 다른 날로 잡자"는 뜻을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가 박 국회의장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서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의장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 새벽 법사위 통과 직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오늘 새벽 4시쯤 통과된 만큼 오늘 본회의 상정을 하려면 하루가 지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순연되게 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변화 없다"며 "야당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박 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의 경우 애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그대로 열고 표결을 진행할지 등을 두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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