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직원이 보호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 A(34)씨를 상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직원 A씨는 지난 5월 30일 시각·언어·지적 장애를 가진 남성 B(48)씨를 남성 휴게실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휴게실을 다녀온 뒤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했고, 같은날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에 의한 혈복강 및 범복막염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위 천공이 외부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기관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중증장애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지만 피해 사실과 관련해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인권위가 시설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A씨는 지난 5월30일 시설 직원에게 남성 휴게실로 끌려갔다가 나온 이후 식은땀을 흘리고 복통을 호소했다. 해당 직원도 남성 휴게실 내에서 제압행위 등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A씨가 과거 위궤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당일 아침까지 별 이상이 없었던 점 등도 감안해 폭행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거주 시설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21일 직권조사를 한 결과 중증 장애인들에게서 원인 불명의 타박상과 열상 등 상해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인권위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주인 보호 의무 소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군수에게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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