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집회만 4단계 격상한 원주시, 기본권 침해"
2021-07-27 17:26:25 2021-07-27 17:26:2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강원 원주시의 처분은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공공운수 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긴급구제는 진정 사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비슷하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엔 인권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시위에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방침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주시의 집회 금지 조치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집회를 열 수 없게 된 것은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과 건강권, 물적 증거인멸 등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며 조치하지 않는 대신 본안 진정 사건은 별개로 계속 조사·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주시는 집회 하루 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집회 기준에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해 1인 시위만 허용했다.
 
23일 오후 경찰이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인근 도로에 차벽을 세우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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