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종목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들의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사업 검토범위 제한 △내부통제의 운용미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이다.
특히 지티지웰니스의 감사인은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회사가 132억7700만원의 미술품을 매입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면서 "미술품 매입거래에 대해 자금흐름과 거래의 타당성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해 투자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날 최택규 토마토투자클럽 전문가는 토마토TV '진짜 쉬운 진단' 프로그램의 '오늘장 특징주' 코너에 출연해 "상장폐지 징조로는 공시 대부분이 전환사채 관련이거나, 불성실 공시 기업,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기업,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적자기업이 해당된다"면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