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광복절 집회'…경찰·서울시 '예의주시'
경찰 "1인 시위 제외한 집회 금지", 서울시 "경찰 동향에 맞춰 협조"
2021-08-17 14:04:38 2021-08-17 14:04:3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경찰과 서울시의 제지로 큰 충돌없이 끝났지만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에서 매주 추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오는 21일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걷기 캠페인'을 예고했다. 국민혁명당은 지난 16일 종로 4가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탄핵을 위한 국민걷기 캠페인은 계속돼야 한다"며 "앞으로 매주 토요일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혁명당 등은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강행했다. 애당초 서울역과 서울시청, 동화면세점, 세종문화회관 등 도심을 도는 형식이었지만, 대회 첫날부터 경찰의 통제에 막혀 도심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민혁명당은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혁명은 "국민혁명당이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을 자행한 경찰관 개개인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혁명당 등 보수 단체의 주말 집회 예고에 경찰과 서울시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 단체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으로 1인 시위가 유일하게 가능한 집회 및 시위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 등은 국민혁명당 등의 보수 단체의 집회를 1인시위가 아닌 '변형된 1인 시위'로 불법으로 판단해 차단하고 있다.
 
경찰은 연휴 기간 서울 종로구 등에서 열린 불법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국민혁명당의 '걷기 대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최관호 서울 경찰청장은 "현행범 체포된 3명 가운데 1명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상태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금지돼 있다"면서 "집회를 따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집회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혁명당 측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시행 여부 등 움직임은 알 수가 없다"면서 "경찰 측의 동향에 맞춰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8,15 광복절 기념 국민 걷기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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