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3 노동자대회'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방역 당국 철회 요구에도 조합원 8000여명 참여
2021-08-06 21:34:40 2021-08-06 21:34: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입건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양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방역 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당일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양 위원장 등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5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집회 이후 지난달 16일과 17일 참여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달 26일 이들의 확진이 집회와 무관하고, 지역 음식점에서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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