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최근 10년간 근로자 51명이 사망한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에 대한 감독 을 진행한 결과, 300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안전보건 관련 예산과 집행액은 매년 증가했으나 대부분 관리자 인건비로 지출되면서 안전교육에 대한 집행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본사 차원의 과태료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 현장에 대해서는 1억76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근로자 5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기준 사망한 근로자만 3명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현대건설 본사 및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진행됐다"며 "감독의 경우 산안법상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본사 및 전국 68개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에서는 총 45개 현장에서 30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본사에서는 19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총 3억91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현장의 경우 사법 조치 25건과 과태료 76건, 시정조치 2건으로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현장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총 1억7621만원이다.
아울러 관리체계 운영 미흡, 교육 미실시 등의 공통 위반 사항도 발견됐다.
12개 현장에서는 추락·전도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 소홀이 발견됐다. 6개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도 나왔다. 16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다.
고용부는 본사에 대한 진단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은 현재 사업장 대표의 목표 수립하에 사업본부별 목표를 공표하고 운영 중이나 구체적 추진 전략이 부재하거나 성과 지표 등이 없어 노력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또 주간 단위로 안전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없어 위험 상황이 재발하고 있었다.
500여명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안전 기획 및 현장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지만, 정규직 비율이 낮고 전환배치가 빈번해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한 환경도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액은 최근 3년간 평균 6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실제 집행액도 119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대부분이 관리자의 급여로 지출돼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자체 안전보건 제안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152건이 접수됐지만, 절반에 달하는 66건(43%)이 미반영되는 등 제도가 부실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 이후 고용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현대건설 본사 및 현장에 대해 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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