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총괄공사에게 '8월1일부로 귀국하라'는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일본경제) 신문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7월 중순 한국 언론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소마 공사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다.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한 국내 언론과의 비보도 오찬 자리에서 한일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결코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사조치가 형식상 '경질설 인사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전임 공사는 약 2년마다 이동했었다"며 "소마 공사도 2019년 7월 부임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귀국할 전망이었다"고 지적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19일 기자회견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이 재임기간 등까지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관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소마 공사의 '망언'은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불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참석을 통해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소마 공사의 발언으로 국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면서 막판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총괄공사에게 ‘8월1일부로 귀국하라’는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소마 공사가 지난 7월13일 외교부로 초치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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