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전국 법원이 휴가철을 맞아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은 불구속 공판기일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기일, 그 외 긴급하지 않은 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은 진행된다. 형사사건은 구속 공판기일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열린다. 이밖에 재판부가 기일 연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일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바 의혹' 재판과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이 공판을 멈춘다.
다만, 그룹 계열사를 통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27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열린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은 이달 28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다.
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이달 잡혀있던 공판 일정을 다음달로 미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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