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최대 2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6~16%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탄소중립 기술과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단계로 진행하던 R&D와 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별도 트랙을 신설,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 5월 13일 공개한 'K-반도체 전략'의 발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 중이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 시에는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신성장 분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태양광, 신에너지 등이 있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의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은 30~40%다.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2단계 구조를 개편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이 10%포인트 높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설투자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대비 3~4%포인트 상향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기업 6%, 중소기업 16%, 중견기업 8%의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간 균형적으로 지원한다. 메모리는 해외 경쟁사와의 초격차 공고화를 위해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을 포함한다. 시스템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지원에 초점을 둔다. 또 소재의 공급위기 재발 방지와 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특히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와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분리막·전해질) ·부품 개발 지원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개발·시험·생산 전 단계를 지원한다. 치료·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과 원부자재 관련 기술, 임상 시험 기술 등이 백신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한시 적용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개 분야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국가기술전략 세제 지원 강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예컨대 철강·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3상 임상 시험 기술 등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는 12개 분야 235개 기술 R&D 비용에 대해 20~30%(중소 30~40%)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 출연 R&D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에도 나선다.
초과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한다.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한도 연장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은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내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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