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혼란과 충격 우려"
중기중앙회 "의무주체·의무사항·의무이행시 면책 명확해야"
중견련 "‘진짜 현실’에 밀착한 개선·보완 노력 지속해야"
2021-07-09 15:01:21 2021-07-09 15:03:47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중견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처벌대상)가 여전히 모호하다"며 "의무사항 역시 ‘적정’, ‘충실’ 등의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싶어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주체, 의무사항, 의무이행시 면책 등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계는 추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다른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위와 같은 보완 의견을 정부에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나 여전히 대다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불합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관련해 적정 규모, 적정 예산, 적정 인원 등을 비롯해 모호하게 표현된 규정이 다수인 상황이며, 시행령에 처벌 대상으로 구체화된 질병의 경우에도 여전히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산업재해의 임의성을 고려할 때 간접 연관자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정당화하고 시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현실’에 밀착한 개선, 보완 노력을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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