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경, 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생활 공개 인권침해"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해경 담당자, 경고·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2021-07-07 16:15:15 2021-07-07 16:15:1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해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경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사생활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표현한 행위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고, 직무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피격 공무원 아들 A씨는 해경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표현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당시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경은 "언론에서 피해자의 채무·도박에 관한 의혹 제기가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었다"며 "도박 횟수·금액·채무 상황을 밝힌 것은 월북 동기를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박·채무 등에 관한 내용은 실종되기 전 중요한 행적으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공개 목적의 정당성, 공개 내용의 상당성 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의 채무 상황 등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공개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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