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모니터링을 시스템 구축하겠다"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투기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주거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고,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투기가 과열되고 집값이 급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무주택 서민은 안정적 주거라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기 힘들어졌다"며 만연한 부동산 투기와 터무니없는 주택가격의 상승, 이로 인한 자산가치의 왜곡과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는 일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며 "실거주 주택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신도시 지역과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고품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는 국가적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하기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지사가 추진하는 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을 핵심으로 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주택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부동산위원회', '토지주택부', '부동산소비자보호원', '부동산감독원' 등을 구축해야 한다"며 "단순히 '투기꾼만 잡는다'는 정책 목표에서 벗어나 시장 감시기능, 산업과 소비자 보호기능을 모두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모니터링을 시스템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튜브 캡쳐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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