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한 위조서류 불법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3일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 등 손쉬운 통관절차를 악용한 위조서류 불법반입을 적발한 사례가 2년새 25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우편을 이용한 경우가 2008년보다 448% 급증했다.
적발된 위조서류는 위조인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등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반입됐다.
서류나 책자, 카탈로그 등에 위조 신분증을 은닉해 불법반입 하려다 발각된 것.
이같은 위조서류는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개설 등에 악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위조서류의 불법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적류와 서류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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