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 강행 민주노총 경찰에 고발
2021-07-04 22:08:27 2021-07-04 22:08:27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 수천명 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종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가 300명대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시·도지사나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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