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국회 법사위 통과
여 단독 처리, 야 표결 불참…내일 본회의 상정 전망
2021-06-30 20:55:07 2021-06-30 20:55:0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지는 않되,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소급 적용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등은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법사위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하자 "소급 적용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피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분도 있어서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피해지원 방식이든 제도 보완 방식이든 소상공인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조항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 형태로 도입해 사살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다.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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