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서 내사종결 결정(종합)
실종 66일만에 수사 종결…유족 측 고소 사건은 계속 수사
2021-06-29 18:04:40 2021-06-29 18:34:48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손 씨가 실종돼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66일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그간 수사사항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유족을 상대로 가능한 범위 내 수사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과 지난 21일 두차례에 걸쳐 총 6시간 반동안 확보한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며 "이번 심의위 결과에 대해서도 회의 종료 직후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당초 지난 24일 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손씨 유족의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심의위 일정을 이날로 다시 정했다.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교수 2명·변호사 2명)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서초서장은 위원장을 맡았다.
 
경찰이 이대로 손 씨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지난 23일 서초서에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고소 사건은 형사과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고소인 조사 등 처음부터 수사가 진행된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 씨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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