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소급적용' 뺀 손실보상법 단독 산자위 통과
심사 예정 없던 손실보상법…여, 기습상정하며 단독 처리
2021-06-28 20:38:53 2021-06-28 20:38:53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손실보상법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단독 의결했다.
 
산자중기위는 당초 이날 심사할 법안으로 손실보상법을 상정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의안 상정을 제안하며 다수결에 따라 기습 상정됐다. 이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요청서에서 "법 제정을 매듭짓고 실질적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습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의결된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제외된 대신, '피해 지원'의 형태로 과거 손실에 대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됐다.
 
표결이 끝난 뒤에도 국민의힘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오늘 날치기에는 어려운 우리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일도 국회 심사나 여야 협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그저 독단과 다수의 횡포만 있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도 없이 가짜손실보상법을 기습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하여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협치 파괴가 특허인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소급적용'을 뺀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손실보상법은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했다. 모든 민주당 위원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했다"며 "불과 2개월 만에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바뀌느냐"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보상과 지원은 엄연히 다르다. 손실은 보상으로 이뤄져야 형평성에 맞다"며 "행정명령이 발생된 시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게 산자위 의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지원 방식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며 설득에 나섰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실질적으로 소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그동안 해왔던 재난지원금 방식이 더 도움 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K-방역에 참여했던 국민들에게 적절한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여행업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손실보상을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 처리로 상임위 문턱을 넘겼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다루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을 내걸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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