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등 6인승 차량, 2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배기량 상관없이 감면 대상 적용
2021-06-21 09:44:23 2021-06-21 09:44: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23일부터 배기량 제한을 없앤 장애인·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도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6인승 차량의 경우는 배기량 2000cc 이하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을 없앴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1997년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도 포함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경북 김천 혁신도시 내 도로공사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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