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양식어가 지원’에 미역, 은어, 논우렁이 등의 품종이 추가됐다. 양식어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해당 어가에 총 1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사업’의 지원대상에 7개 품종을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총 22개 품종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21일부터 3차 지원도 신청 받는다.
기존 지원대상 품종은 참돔, 감성돔, 돌돔, 능성어,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 15종이었다.
이번에 추가 품종은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은어, 논우렁이, 자라 등 7종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사업’의 지원대상에 7개 품종을 추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미역 건조하는 어민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3차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22개 품목 생산 어가 중 해당 품목의 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된 어가이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게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8월 1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원 2매)를 지급한다. 해당 어가는 수협 선불카드를 활용해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3차 지원을 받은 어가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1?2차 지원 대상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로 더욱 많은 어가가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품종을 확대해 추가로 3차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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