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와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수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부분이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실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실장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지해 공수처에 이첩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전 실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지됐느냐"라고 묻자 서 장관은 "내사 단계에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내사 단계는 사실에 대한 기초 조사인데, 범죄혐의가 확인된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다시 물었고, 서 장관은 "그런 부분이 보여서 통보했다"라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그 사실을 공수처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사건이 이첩되면 이첩되는 대로 얼마나 또 은폐되겠느냐"라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장관은 "공수처에 통보하고, 저희는 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받겠다"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것에 대해 범죄 인지 부분이 보인 걸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서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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