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한 것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진욱 처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질의에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 수사하느냐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다"면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수사 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수사해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사건 선택은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을 보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과 사건 처리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훈포럼에서 말했듯이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에 수사기관이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거나, 표심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않나"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아직 관련자 소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기본 자료 분석 후에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 참고자료를 받았고, 같은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사건 성격, 적용 법조, 혐의가 더 중한 것으로 돼 있는 직권남용으로 수사의뢰한 것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23일 교육부에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주의 조처를 요청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해직 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12월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공수처에 이첩했으며,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 참고자료에 대한 사건을 '공제1호'로,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공제2호'로 등록했다.
또 공수처는 이달 초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총장에 대해 각각 '공제7호', '공제8호'로 등록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 등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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