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시 총장 승인…직제재편안 입법예고(상보)
오는 22일까지 법무부·대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2021-06-18 11:28:22 2021-06-18 11:28: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예고 기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현재 반부패수사1부·2부, 조사1부·2부, 강력범죄형사부는 형사14부, 반부패·강력수사1부·2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된다. 
 
또 부산지검의 공공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외사범죄형사부는 공공·외사수사부, 반부패·강력수사부로 전환된다. 
 
서울동부·남부지검 형사6부, 서울북부·서부지검 형사 5부 등 지방검찰청 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사건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총장은 수사 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과 입증 자료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직접수사 사건을 승인하되 수사 여건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다른 전담 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하도록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반발한 직접수사 개시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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