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상조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44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진호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고발된 향군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 등 9명에 대해서도 공소권없음 등의 처분을 내렸다.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와 전국대의원연합회는 지난해 4월2일 김 회장 등 10명을 총 44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향군상조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로비로 상조회 운영 경험이 없는 라임자산운용의 자회사가 급조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등은 같은 달 13일 라임 사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으로의 이송을 요청했고, 이 사건은 그달 21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의 향군상조회 매각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수사 도중 지검장과 담당 검사가 세 번씩이나 바뀌고 부장·부부장검사가 김 회장의 대학 후배로 교체되는 등 상상하기 힘든 잦은 인사로 수사 동력을 상실했고, 고발한 지 14개월 만에 친정부 성향의 검사장과 김 회장의 대학 후배들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으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태 주범 격인 김봉현 회장이 김진호 회장에게 주라고 장 전 부회장에게 8억원을 건넸고, 장 전 부회장은 여기에 5억원을 보태서 총 13억원을 향군 회장의 최측근인 오모 향군 경영고문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하는 것을 보고, 과연 장 전 부회장이 컨설팅 명목으로 받았다는 40억원의 용처는 철저하게 수사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받아본 후 현 검찰 체제하에서 항고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신중히 따져보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 사건과 별도로 장 전 부회장과 박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5월29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장 전 부회장은 소위 무자본 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향군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하고, 보람상조에 향군상조회의 자산 유출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속여 향군상조회를 재매각해 매각 대금 계약금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부사장은 장 전 부회장의 횡령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해 6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6·25 70주년, 미국 참전용사 보은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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