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900억원 상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건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병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은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장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공판 진행 방침을 밝혔다.
다만 최 회장 구속기간인 9월 4일 전까지 핵심 쟁점을 살핀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달까지 재판을 따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바로 진행할 수는 없으니, 최 회장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대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의장 등의 2회 공판준비기일은 7월 20일 열고 피고인 측 증거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8월 12일 병합 심리를 시작한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제출로 공소사실 설명을 대신했다. 조 의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는 선에서는 사실관계가 틀린 점이 많다"며 "유상증자 참여가 배임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사에서 약 2235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이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인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이 조 의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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