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021-06-17 17:44:05 2021-06-17 17:44:05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서울고법 직원이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이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고법에 따르면, 민사 1과 직원 한 명이 오전 9시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14일 재택근무 했고, 15일 오전 건강 검진한 뒤 자택에서 대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기간 민사 1과(서관 1304호)에 방문하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확진 직원이 근무하는 서관 13층과 건강검진 장소의 방역 소독을 이날 마쳤다. 확진자와 접촉한 민사1과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했다. 이들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2과가 업무를 대직한다.
 
재판 기일 변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다"라며 "역학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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