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직 사병 제기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 사건 불기소
아들 서모씨 변호인 포함 불거불충분 이유 판단
2021-06-17 10:13:30 2021-06-17 10:13: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당시 병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당시 당직 사병이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 11일 현모씨가 추 전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의 행위가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불과해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변호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현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이 SNS에 게시한 글 등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면서 추 전 장관과 서씨 변호인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제보자인 당시 당직 사병 현모씨가 자신을 향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 등을 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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