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배노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2021-06-16 15:22:41 2021-06-16 15:22:4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수천명 규모의 투쟁을 진행 중인 전국택배노조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쯤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행정명령에 근거해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지난해 8월 처음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현재까지 유지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택배노조 측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 4000여명은 전날부터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정부, 여당,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문 작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 일정에 맞춰 이틀째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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