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이 검찰에 이송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수원지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송된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이날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에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경찰은 같은 범죄가 기소돼 재판 중일 때 검사에게 이송한다는 검경수사준칙에 따라 사건을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26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현안위원 14명 중 과반(8명)이 수사 중단을 의결했고,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각각 7명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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