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열테니 환경부 장관 나와라"
사참위 "피해자 판정 1년이나 미뤄 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면 무관용 처리"
2021-06-02 13:50:33 2021-06-02 13:50:33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피해구제 지연 점검 관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가 열리면 대상 기관은 참석을 해야 한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위원장은 "증인 출석을 최소화 하겠지만, 필수 증인인 환경부장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은 반드시 출석해야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2일 2018년 이후 피해신청자에 대한 판정을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며 기존 판정 시한에서 1차 연기했다. 그러나 올해 3월30일 판정완료 시점을 다시 내년 하반기까지로 재차 연기했다. 각각 6개월씩 두차례로, 1년을 연기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10조는 '환경부장관은 피해신청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환경부는 신속심사 이후 피해 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5개월간 피해 판정을 단 1회 실시했다"며 "환경부가 처음에 특조위에 보고한 것 처럼 금년말까지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숙자 사망 유가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민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들에게 사과 했는데 4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았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이 직속 TF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2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청문회 기본계획 및 피해구제 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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