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짬짜미한 산림조합중앙회, 넥스지오 등 4곳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사로 끌어들이고 들러리사 투찰 금액을 직접 지정하는 수법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림청이 발주한 총 6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 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 등 나머지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고 담당자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참여한 점과 부당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들러리사를 섭외해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들러리 업체가 입찰에 쉽게 참여하도록 입찰 제안서 작성을 대신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전에 자신들의 입찰금액을 들러리사에 미리 공유하고, 들러리사가 써낼 금액을 직접 지정하면서 낙찰 가능성을 높였다.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6건의 입찰 모두 낙찰받았다.
앞서 산림청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해당 입찰에 자신들이 낙찰될 것을 확신하고 외견상 유효한 경쟁 입찰로 보이기 위해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해당 입찰은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사실상 경쟁사업자가 없는 시장이다. 담합이 중단된 이후인 2020년, 2021년 입찰에서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왔다.
박기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산림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입찰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실시한 용역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 2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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