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가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는 등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기공사회는 지난 2018년 5월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로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
치과기공물은 치아 치료 및 주위 조직의 기능과 외관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인공적인 대용물을 말한다.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기공물의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후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1월 치과기공물의 수가표를 마련했다. 2019년 1월에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이를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치과기공사회는 2019년 3월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 및 기공소 400여 곳에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배포하고,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와 함께 2019년 6월에는 회원 1125명에게 협상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7월부터 수가표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임플란트, 교정 등 4개 분야의 수가표도 만들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치과기공사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을 고려해 치과기공물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치과기공사회가 수가를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기 때문이다.
정경내 공정위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기공물 수가를 강요한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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