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신 유기' 허민우 구속기소
2021-05-28 21:26:57 2021-05-28 21:26:5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노래주점 고객을 살해한 후 야산에 버린 허민우(34)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허민우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6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이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허민우는 술값을 가지고 B씨와 실랑이하다 지난달 22일 A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약 13시간 가량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 24~26일 흉기로 A씨 시신을 훼손해 노래주점 내 잘 사용하지 않는 방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시신은 지난 12일 부평구 철마산 중턱서 발견됐다.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허민우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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