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문 정부 4년', 중기 하도급 대금 8000억 구제
하도급 대금 직불제 342% 급증 '갑을 개선'
상생결제 규모 28% 증가·대기업 경영 투명성↑
2021-05-11 12:00:00 2021-05-11 12:13:4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사이 하도급 대금 직불제 결제액이 3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가 대폭 개선된 결과다.
 
또 상생결제 금액은 28% 늘었고, 전체 미지급 대금의 구제 금액도 8000억원에 달했다. 소상공인, 취약 계층 노동자, 소비자 분야에 대한 개선세와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도 두드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경제 분야-정책수혜자 관점에서 본 변화와 성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간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공정경제 성과가 나타났다.
 
우선 중소기업에서는 하도급 직불제, 상생결제 등을 통해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하도급 직불제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지난 2017년 9조8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3조 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기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참여 공공기관은 총 5264곳이다.
 
또 같은기간 상생결제 규모는 93조6000억원에서 119억8000조원으로 약 28% 증가했다. 상생결제 실적에 따른 세제혜택 부여와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등을 통한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구제 규모는 2017년 1989억원, 2018년 2265억원, 2019년 1878억원, 2020년 1836억원 등 총 796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분야의 거래관행도 크게 개선됐다. 불공정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맹 분야의 경우 지난 2017년 73.4%에서 지난해 87.6%로, 유통 분야는 2017년 84.1%에서 93%로 각각 개선 효과를 봤다.
 
지난 2018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 지자체가 전체 분쟁처리건수의 30%를 담당하게 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2018년 평균 46일에서 지난해 43일로 단축됐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으로 소상공인 총 133만명이 73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편의점·제과업계 등 총 6135개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와의 협약에서 혜택을 봤다. 가맹점 중도폐업 시 위약금도 면제돼 폐점업체 위약금 부과 비율은 2019년 13.3%에서 20년 9.5%로 3.8% 포인트 감소했다.
 
취약계층 노동자 분야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돼 전체 대상자는 2018년 12월 6만1000명에서 올해 7월 약 6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도 해소되면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도 완화됐다.
 
소비자 분야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2년으로 늘리면서 소비자 권익을 높였다는 평가다.
 
대기업 분야는 전자증권제, 전자투표제 확산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였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입법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 안착으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남은 1년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는 전체 공정경제 175개 과제 중 41개 미완료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14개 과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시행령 이하 규정 개정이 필요한 27개 과제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억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도 마련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경제 분야-정책수혜자 관점에서 본 변화와 성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 간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공정경제 성과가 나타났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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