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평택항 화물 컨테이너 정리 작업 중 사망한 청년 고 이선호 씨의 사망 사고에 애도를 표했다. 작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안하고 미안하다"며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 끝을 봐야겠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종한 고(故) 정진석 추기경을 조문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 명동성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FRC(Flat Rack Container)라 불리는 오픈형 컨테이너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다가 300㎏에 이르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이 씨는 재하청 업체의 일용직 노동자로, 당시 작업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찾겠다"며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었는데 또 다시 꽃다운 청년을 잃었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이어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 참변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 대해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작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전태일 열사 흉상 앞에서 약속했던 다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실천하겠다"며 "더디지만 그래도 나아가겠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행동하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16일 이임식을 마친 뒤 정부 서울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정 전 총리 "중대 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 전"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안전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노동자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며 "중대 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과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 취지와는 다르게 생명은 보호하지 못하고 처벌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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