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양도세 대상자 31일까지 신고하세요"
대상자 5만5000명 중 부동산 2만명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 신고
코로나 피해 납세자 3개월 납부 연장 가능
2021-05-06 16:18:08 2021-05-06 16:18:0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돈을 번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와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1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부동산 2만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 등 5만5000명이다. 이는 전년(3만7000명) 대비 49% 증가한 수준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과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했다.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 통산해 250만원이다. 
 
아울러 2019년분 20%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세율은 올해분부터 과세 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변경됐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하루 미납세액의 0.025%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6일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만5000명은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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