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556만명의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됐다. 또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환급금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한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차원의 세정지원이다.
지난해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일반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다. 대상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이다. 도·소매은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일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신고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7월에는 지급했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 6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도 운영한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했다"며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도 90명에서 148명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영자 등 556만명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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