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학생생활기록부 정정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29일 교육청 본관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생활기록부 정정에는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를 들어 항소 진행 중인데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경우 다시 정정하고 심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교육부 훈령에도 최종 판결 근거로 정정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사안을 검토하다가 자체적 심의에 한계가 있어 교육청 지침을 요청해왔다"며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심 판결문과 병리학회 자료를 요청했지만 입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1심 판결문 없는 상태에서 어떤 판단도 내리기 어려워 추가 자료 요청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전 '정유라 사건'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당시 정유라씨는 불출석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고교 졸업이 얼마 되지 않아 교육 당국의 감사와 후속조치가 가능했지만, 조씨의 경우는 학교가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없고 졸업 후 10년이 지나 보존 기한을 넘겼다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학생부 정정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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