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광훈 집회 한번만 갔다" 오세훈 추가 고발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KBS 고발 관련 무고 혐의도 제기
2021-04-20 11:10:03 2021-04-20 11:10: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당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자유청년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세훈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오세훈은 전광훈씨 주도의 극우 극단주의 집회에 여러 번 중심인물로 참여했음에도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 토론 중에 '전광훈 집회에 한 번만 참여했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자행했다"며 "또 자신의 재임 중 발생했던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역시 거짓말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방송 토론에서 엉겁결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짓말이 아니라 본인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더 나쁘다"며 "이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의 극우단체 행사 연설은 최소 3차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뉴스로도 명확하게 검증된 사실"이라며 "심지어 오세훈 본인도 국민의힘 내부 경선 시절에 있었던 나경원 후보와의 경선 방송토론회에서는 '전광훈 목사 주도의 집회에 빠짐없이 여러 번 나갔다'고 실토해놓고도 전광훈 집회에 수차례 함께 참여한 것이 사실로 알려져 유권자들의 비판과 실망이 확산될까 봐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세훈은 자신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문제 관련 목격자들이 잇따라 오세훈을 봤다고 증언하자 메시지를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지 선거 기간 내내 증언자들인 메신저들을 공격하고 음해하는 것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힘겹게 진실을 증언한 목격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곡동 측량 현장에 직접 오세훈이 나타났다는 보도에 대해 오세훈 캠프는 정식으로 이 문제를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보도한 KBS 소속의 기자들과 사장들을 직접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행위와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했다"며 "이는 다수의 목격자의 선량하고 공익적인 증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KBS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 사장 등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했기에 전형적인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일 용산 참사와 관련해 세입자·철거민에게 한 발언과 내곡동 개발 계획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이후 지난 15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안진걸 소장은 고발인 조사 당시 용산 참사, 내곡동 개발 관련 고발 내용을 설명한 것과 함께 전광훈 목사 집회 관련 추가 혐의를 제기했으며,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이날 정식으로 2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2일 내곡동 식당의 과징금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유포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서초구청, 조선일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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