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들이 종사자들에게 '투잡'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주항공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기간 임직원의 부수적 수입활동을 허용한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대한항공도 사전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겸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피보험자 자격 단위는 1개만 취득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간헐적인 소득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18일 오후 고용유지 우수사업장인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항공업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근로자들의 휴직 기간도 길어지는 가운데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휴직수당만으로는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어려운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생업 안정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부는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시에는 근로 관계를 검토해 지원금 지원 여부를 회사 측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백주아입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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