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승인 없이 ‘옵티머스 전신’에 영향력 행사한 대주주 ‘무죄’
대법 “이혁진이 계속 회사 지배...실질적 영향력 없었다고 봐야”
2021-04-11 12:49:39 2021-04-11 12:49:3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지 않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9조, 23조 1항 등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에스크운용)의 주식 9.6%를 취득한 뒤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대주주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에스크운용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2013년 7월 에스크운용의 사외이사 1명 및 감사 1명을 선임하기는 했으나 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2013년 8월 무렵부터 이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당시 이혁진 대표에게 A씨의 총괄 아래 특정 사업을 담당하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에스크운용 기존 대주주인 이 대표가 해임됐다 다시 이사회를 통해 대표로 선임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이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사진/뉴시스
 
A씨는 2013년 7월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옵티머스 전신) 주식 6만5000주(9.6%)를 확보해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을 지명하고, 발행주식을 늘리는 등 정관의 중요 내용 변경을 바꿔 영향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A씨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주주로서 이 회사의 인사, 자금 문제 등에 대한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 23조 1항에 따르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9조 2호의 위임에 따라 2호 주요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주주’는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9.6%의 주식을 취득한 피고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9조에 따른 ‘주요주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었어야 하는지가 쟁점인데, A씨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회사의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 7월 이혁진 전 대표와 에스크운용 발행 주식 13만주를 대금 6억5000만원에 인수하고, 이 회사가 집합투자업 인가를 취소당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로 변경승인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및 주주 간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A씨는 대주주가 되고자 할 의사로 금융투자업자인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회사 직원들은 A씨를 대표라 불렀고, A씨도 금융위에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로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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