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5일 취재진과 만나 "어제(24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일부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있다"며 "보완을 마치는 대로 다시 영장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4일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진행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A씨의 변호인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해당 의견서에 제시된 질의에 확인하는 절차로 경찰에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자금 약 40억원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도시철도 연장 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이에 사전 정보로 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법원에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은 24일 이에 대한 인용을 결정했다. 몰수보전은 법원이 몰수해야 하는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조처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LH 관련 포천시 공무원 구속 등 전체 수사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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