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제시한 3년 재승인 조건 중 2건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됐다. 법원은 이같이 결정하며 그 이유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방통위는 해당 조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즉시 반발했다.
MBN 사옥 앞 깃발.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에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MBN은 지난 2월, 이 중 3개 조건이 유지되면 자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MBN에 내건 조건 17개 중 2개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했다. 해당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임직원이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제도를 시행해 방송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며 대표이사의 독립적 경영·의사결정 보장 제도 마련 등이다.
재판부는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임시 중단 효력은 본안 판결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유지된다.
다만, '(MBN이)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조건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방통위는 법무부와 협의해 즉시항고할 계획이다. 해당 조건이 중지되면 조건부 재승인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조건들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