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법사위 통과
부동산 취득일자·경위 등 기재 의무화…'최대 징역 5년' 스토킹 처벌법 의결
2021-03-23 21:38:36 2021-03-23 21:38:3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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